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 장려금이라는 서울시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복지사업이 있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피로 누적과 물가, 금리, 환율 '3고(高) 위기'로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경기 침체 속에서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고용장려금, 고용유지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먼저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신청서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링크 통해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하으세요. 소상공인이나 소기업 근로자이신 분들은 꼭 참여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자격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 장려금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 소재의 소상공인 기업체 :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건설/운수는 10명 미만, 그 외 5명 미만의 경우
- 2023년 1월 1일 이후에 고용보험 가입을 한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 비영리단체, 공공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1인 자영업자 등은 제외
지원내용
이번에 시행되는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의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300만원 (기업 당 최대 10명)
- 지급조건 : 신청 월부터 3개월 고용 유지, 총 6개월 이상 채용 시
지원방법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현장방문 신청 :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서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접수
- 이메일 신청 : 휴일, 주말에 자치구 이메일로 지원 신청 및 접수
- 팩스 신청 : 자치구팩스로 지원신청 및 접수
- 우편 접수 : 자치구 우편으로 지원신청 및 접수
신청시 필요 서류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신청서류를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신청기간 및 사업비 규모
신청기간은 4월 3일부 터지만 예산 한도 내에서 소진 시까지만 신청받습니다.
- 신청날짜 : 2023년 4월 3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상시접수
- 사업비 규모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75억
지급일정 (4월 접수 기준)
4월 접수 기준으로 지급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보험 유지 확인 : 2023.6.30~
- 고용장려급 지급 : 2023. 7.~
- 부정이중수금 점검/회수 : 2023.7
문의
서울시 소상공인 인건비 및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관련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서울시 경제정책실 일자리 정책과 : ☎ 02-2133-5455, 5395
- 다산콜센터 : ☎ 02-120
- 기업체 소재 자치구 : 자치구 일자리 관련부서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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