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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소위 통과 피해자들에게 희망의 빛

by 달러 마이너 2023. 5. 22.

전세사기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었죠? 오늘 여야합의로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소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 졌습니다. 오늘은 관련소식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우선 전세사기 상담을 위한 전월세 지원 상담센터 이용방법 안내 바로가기는 아래 링크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월세 사기 상담센터 이용방법 안내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챗봇 서비스로 전세사기 상담 지원

최근 들어 전셋값이 급락하면서 전세사기 관련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 전월세종합지원센터와 챗봇 서비스를 통해 전세사기 상담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우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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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이란?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임차권 보호와 보증금 반환 등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안은 지난 3월에 국회에 발의된 후 여야 간의 협상을 거쳐 5월 22일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국토소위)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규정한 피해자 대상은?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 적용을 받을려면 법령에서 규정한 대상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확인하는 방법 및 확인서 신청 방법은 아래 링크로 안내 드립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및 확인서 신청 방법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전세사기 특별법 대상 확인서 신청방법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전세사기 당할까 두려워하시는 분들에게 한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되었는데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여러 내용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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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이번에 국토소위를 통과한 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보증금 요건을 최대 4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 신탁사기도 지원대상 포함
  • 최우선 변제금 미지급 대상도 무이자 대출 지원
  • 초과 구간은 1.2~2.1% 저리 대출 지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매입해 장기 임대하는 식으로 거주권을 보장
  • 경·공매 대행 지원 서비스 수수료 정부부담 50%→70%로 확대

 

해설

 

 

전문용어들이 많아서 내용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  각 항목별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보증금 요건 5억원으로 상향
    •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사람들은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특별법이 적용되는 보증금 기준이 4억 5천에서 5억으로 5천만 원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 신탁사기도 금융 지원이 가능
    • 신탁사기란 전세주인이 전세금을 은행에 맡기고, 그 은행의 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주는 것을 신탁이라고 하는데, 이 증명서가 가짜인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주인이 전세금을 은행에 맡기지 않고, 가짜 증명서를 만들어서 임차인에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임차인은 전세금을 잃게 되고, 그 전셋집도 못 살게 되죠. 전세사기 특별법은 이런 신탁사기 피해자에게도 보증금을 돌려주거나 무이자 대출을 지원해 줍니다. 즉, 신탁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잃은 사람들도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최우선 변제금 미지급 대상도 무이자 대출 지원  : 내용이 어려워 보이는데 정말 쉽게 설명드려볼게요.
    •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으려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 소송에서 이겨도 전세주인이 돈이 없으면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어요.
    • 그럼 전세주인의 집이나 차같은 재산을 팔아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요.
    • 그런데 세금이나 공공요금, 근로자의 임금 등은 먼저 받아가야 해요. 이것을 최우선변제라고 해요.
    • 최우선변제 금액이 너무 많으면, 전세사기 피해자는 보증금을 다 못 받을 수 있습니다.
    • 받지 못한 보증금에 대해서는 법이 무이자 대출을 해줘요. 즉, 못 받은 보증금만큼을 빌릴 수 있습니다.
    • 이 빌린 돈은 최대 20년동안 갚을 수 있어요. 이자는 무이자입니다.
    • 최우선변제금은 소액임차인에게만 적용되는데, 소액임차인이란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임차인을 말합니다.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은 지역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 초과 구간은 1.2~2.1% 저리 대출을 지원
    • 보증금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5억원 초과금액에 대해서 1.2~2.1%의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매수가 어렵거나 원하지 않는 지속거주 희망자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매입해 장기 임대하는 식으로 거주권을 보장
    • 우선매수권은 전세주인이 집을 팔 때, 임차인 먼저 사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 그런데 우선매수권을 가지고 있어도, 집을 해당 집을 사기 싫거나 또는 돈이 없으면 쓸 수 없어요. 그래서 법이 LH가 우선매수권을 사주고, LH에서 임차인에게 장기 임대를 해주는 방식으로 도와준다고 해요. 
    • 즉, LH가 전세주인의 집을 사고, 임차인에게 계속 살 수 있도록 임대해서 거주권을 보장해 준다는 것입니다.

 

  • 경·공매 대행 서비스 수수료의 공공 부담 비율을 당초 50%에서 70%로 확대
    • 전세 주인의 집이나 차 같은 재산을 팔아 경, 공매를 진행할 때 수수료는 보통 전세사기 피해자가 부담합니다.
    • 이마저도 부담스러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 HUG에서 구정한 전담 조직에서 수수료의 70%를 내준다는 것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의 의미와 영향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시장의 불안정성과 불공정성을 해소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법률입니다. 전세사기는 부동산 거래에서 임대인이 세입자를 속이는 행위로, 전세금을 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전세권을 잃어버리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세사기는 세입자들에게 큰 재산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주며, 주거 안정과 생활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되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 보호를 위한 금융 지원과 법률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계약 시 확정일자 부여와 전세보증보험 가입 등의 의무화와 함께, 임대인의 신용도 평가와 공개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전세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행일

2023년 5월 22일 국회 국토위 소위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은 5월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시행일자는 법률이 공표된 후에 알 수 있습니다. 추후 다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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