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서울의 높은 주거비로 인한 부다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자세한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등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 지원이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청년주거복지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신청 홈페이지로 안내 먼저 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해당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일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 주민등록 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만 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일반 재산 (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자는 신청 불가
※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는 지원 불가
지원내용
청년월세지원 선정된 청년들에게 아래와 같은 지원이 돌아갑니다.
-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0개월 / 200만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선정기준
청년월세지원 선정 기준은 거주요건 및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무작위로 추첨합니다.
구간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 (명) |
1 | 5백만원 이하 | 40만원 이하 | 120%이하 | 11,250 |
2 | 1천만원 이하 | 50만원 이하 | 120%이하 | 7,500 |
3 | 2천만원 이하 | 60만원 이하 | 120%이하 | 3,750 |
4 | 5천만원 이하 | 60만원 이하 | 150%이하 | 2,500 |
- 소득요건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3년 5.3 (수) ~ 5.16 (화) 18:00까지입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내에 서울시 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하시면 됩니다. 방문 및 우편접수는 불가하니 유의 바랍니다.
제출서류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제도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파일로 제출해 주세요.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필수)
-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3~5)간 월세 이체 내역 (임대인 계좌확인)(필수)
- 가족관계 증명서 : 상세증명서(필수)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19~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관련 문의
아래 연락처를 통해 더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 센터 ☎ 1833-2030
- 다산콜센터 ☎ 120
- 서울시 주택정책과 ☎ 02-2133-7704
- 서울시 주거포털 1:1 온라인 상담 바로가기
사업 공고문
첨부된 사업공고문을 다운로드하시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관련 더욱 상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청년 주거 복지제도인 청년월세지원제도 잘 활용하셔서 해당되시는 분들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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