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심 재판결과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등의 우려는 없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 것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소식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검찰에서는 징역 5년 구형
2019년 12월 31일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은 징역 5년과 벌금 1천2백만 원을 선고하고 600만 원을 추징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죠. 또한 조국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줘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료원장 노환중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총 12개 혐의
조국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12개였습니다.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지도교수였던 노 전원장으로부터 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 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조국 전 장관 부부가 아들 조 모 씨 등과 공모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 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 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의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식 시설 유 전 부시장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입니다.
검찰이 적용한 죄목을 정리하자면..
- 뇌물수수
- 위조공문서행사
- 허위작성공문서행사
- 위계공무집행방해
- 업무방해
- 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
- 청탁금지법위반
- 공직자윤리법위반
- 증거위조교사
- 증거은닉교사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이렇게 됩니다. 참 많기도 하네요.
3년 만의 1심서 실형 선고
2023년 2월 3일 약 3년 2개월 만에 1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협사합의 21-1부는 뇌물수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 전장관 등의 선고공판을 열고 조국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60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함께 기소되었던 정경심 전 교수에게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작년 1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며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교수는 아들의 대학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 등의 입시비리 의혹으로 추가 기소되어 조 장관과 함께 재판을 받아왔었죠. 오늘 1년의 징역이 확정됨에 따라 정경심 전 교수는 총 5년으로 형량이 추가되었습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노 원장에 대해 공소사실 중 청탁금지법 위반만 인정하고 뇌물 공여에 대해서는 무죄라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무마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조국, 항소의지
조국 저 장관은 재판이 끝난 뒤 한 언론사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뇌물수수와 공직자 윤리법 위반, 증거 인멸 등 8~9개 혐의에 대해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은데 대해 재판부에 깊이 감사를 드린다."며 "직원남용 등 유죄 판결에 대해선 항소해 성실히 다툴 것"이라고 말하며 항소 의지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국힘, 민주당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김미애 국민의 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조국 전 장관의 딸, 아들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라고 밝히며 "조국 수호 대려에 섰던 민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아직 민주당의 입장표명은 전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갈수록 흥미진진 해지는 조국사태 재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상 조국 전장관의 1심 재판결과를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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