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30일 00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전면 해제가 아니기에 필수로 착용해야 하는 때와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따라서 때와 장소에 따라 혼선이 빚어질 경우도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에 질병 관리청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필수 착용 의무 지역과 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래의 링크에서 q&a로 먼저 알려드립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안내페이지로 이동 합니다.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2023년 1월 30일부터 일부 시설외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하되,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은 착용의무가 유지됩니다. 마스크 착용의 효과성이 높고, 필요성도 여전한 만큼 상황에 따라 자유적인 마스크 착용을 당부드립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위반시 과태료 부과)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의료기관
- 약국
- 대중교통수단 :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사항 (과태료 부과 없음)
-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 19 고위험군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이거나, 코로나 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코로나 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 밀집, 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상황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FAQ
- 지하철역, 기차역 또는 버스터미널 : 착용 의무는 없지만 지하철, 기차, 버스 안에서는 의무 착용
- 전세버스, 통근버스, 학교나 유치원 통학버스 : 의무 착용
- 쇼핑몰 : 쇼핑몰은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쇼핑몰 내부 의료기관은 의무 유지
- 직장, 까페, 식당 : 각 기업과 시설의 자율적 방침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법적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었지만,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필요성은 여전합니다.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고,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 주기적인 환기를 통해 감염병 예방에 함께해 주세요.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감영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제83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 착용 위반 당사자에게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하는 2단계 조정 시점은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현재 '심각' 단계에서 '경계' 또는 '주의'로 하향조정 되거나 법정 감염병 등급이 현재 2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향된 시점 이후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각자 스스로 마스크 착용 잘하셔서 건강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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